예산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

김인규 기자 2024. 7.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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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올해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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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최대 3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이 올해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 가구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8∼39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제외된다.

군은 심사 후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그 외 임차인은 기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증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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