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산군이 올해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예산군이 올해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 가구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8∼39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제외된다.
군은 심사 후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그 외 임차인은 기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증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