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위조 판매’ 20대, 1심서 징역 2년…법원 “죄질 불량”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1건당 15~20만원을 받고, 미국 뉴욕주 자동차국 국장,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 등 명의로 37회에 걸쳐 국제운전면허증 위조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 위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허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할 수 있는 설문지 양식을 보냈으며, 범행을 위해 빈 플라스틱 카드, 홀로그램 필름, 복합카드 발급 기기, 홀로그램 코팅 기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위조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미성년 국제학교 학생들은 이 면허증을 이용해 술집에 드나들었다고 한다.
유 판사는 “A씨는 전문적인 위조 장비를 사용해 미국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미성년자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했다”며 “위조하거나 판매한 운전면허증의 수가 많고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다”고 했다. 유 판사는 또 “면허증을 구매한 자들은 미성년자임에도 주점에 출입하기 위해 위조를 의뢰했고 일부는 이를 행사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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