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터널 공사 중 낙석 사고…작업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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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2단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낙석에 맞아 숨졌다.
28일 전남경찰청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3분쯤 전남 무안군 망운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터널 공사 현장에서 A(60)씨가 작업 중 낙석에 맞아 쓰러졌다.
광주고용노동청 목포지청도 전날 사고 직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5공구 터널 굴착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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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2단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낙석에 맞아 숨졌다.
28일 전남경찰청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3분쯤 전남 무안군 망운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터널 공사 현장에서 A(60)씨가 작업 중 낙석에 맞아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날 터널 내부 발파 후 포크레인을 이용해 낙석을 걷어내는 작업이 이뤄졌다.
사고 지점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5공구(무안 망운∼청계면) 구간이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충북 오송∼광주송정(182.3㎞) 구간은 2015년 4월 개통했고 2단계 구간 중 광주송정∼고막원(26.4㎞) 구간은 2019년 6월 기존선 고속화를 마쳤다.
2단계 나주 고막원∼목포 임성리 간 44.1㎞ 공사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낙석 방지망 설치 등 안전 규정 준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광주고용노동청 목포지청도 전날 사고 직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5공구 터널 굴착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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