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거면 연차 써" 태풍 뚫고 출근하는 직장인.. 지각하면 괴롭힘

제주방송 김재연 2024. 7.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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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직장인 15.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괴롭힘,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동료가 경험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천재지변, 자연재해 상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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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발표
자연재해에도 정시에 출·퇴근
15.9% "늦었다 불이익 경험"
"실질적인 제도 마련 등 필요"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보육교사 A 씨는 지난해 8월 태풍으로 휴원 명령이 내려지자 '나오는 애들이 없으니 개인 연차 차감하고 하루 쉬라'는 원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류 업무를 위해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체육시설에서 일하는 B 씨는 고용주가 '비·눈으로 인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 조항을 악용해 비 오는 날마다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장마 기간 임금이 대폭 줄어들까 우려를 표했습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은 태풍과 폭염,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퇴근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61.4%는 정부가 재택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심지어 직장인 15.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괴롭힘,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동료가 경험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천재지변, 자연재해 상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자연재해 시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유급 휴가 여부가 전적으로 개별 사업장 내규나 고용주 재량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재난 상황이라도 지각·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일 뿐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또한 오로지 노동자 책임"이라며 "변화하는 환경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와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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