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기한 내 납부 홍보 나서

이진우 2024. 7. 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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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7월 재산세(건축물·주택·선박 등) 납부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7월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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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납부 기한 놓치지 않도록 주의 당부
세액 20만 원 이하는 이달 전액 부과, 초과 시 7·9월 절반씩 부과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는 7월 재산세(건축물·주택·선박 등) 납부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7월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청]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전용 사이트인 위택스나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ARS,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고, 위택스 접속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을 넘겨 가산세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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