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47%, 사용 승인 후 불법행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행위허가 사용을 승인 받은 건축물의 상당수가 불법행위를 자행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행위허가 사용을 승인 받은 건축물의 상당수가 불법행위를 자행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한 77곳(47%)을 적발했다.
불법행위 내용은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 등이다.
안산시 A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B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았음에도 농산물보관창고 3분의 1을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불법 증축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남 C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과 카페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연접 건물과 연결 통로를 불법 증축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각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검사 때 현장 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나도 방치함 없이 모두 적발 및 원상 복구해 불법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이진숙…무단결근·무단 해외여행 의혹도 나와
-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필리버스터 정국은 계속
- 아리셀 참사 34일, 폭우 속 대통령실 찾은 유족들 "정부 대책 내야"
- 민주, 이진숙 향해 "이런 고위공직 후보는 없었다…공직 부적격"
- 문재인, 정부·여당에 "국정 대전환 필요…왜 그렇게 갈라치나"
-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日, 이번엔 약속 지킬까
- 野 "영부인, 남자들과 새벽에 문자", 최재영 "부부생활 없는 듯"
- 野, '방송 1/4법' 표결처리…필리버스터 3건 남았다
- 이진숙 "위안부 문제가 '논쟁적 사안'"이라며 자신은 "뉴라이트 아냐"
- 76년 전 국회에도 '막말', '페미 논쟁'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