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80% 차면 충전 종료’ 서울시, 전기차 급속 충전기 충전 제한 9월 도입

최연진 기자 2024. 7.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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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곳곳에 설치돼있는 전기차 급속 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한다. 전기차 배터리가 80%까지 차면 자동으로 충전을 멈추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이 같은 80% 충전 제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소유한 100㎾ 이상 급속 충전기부터 시작해, 연내 민간 보유분까지 총 400여기의 시내 급속 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충전 제한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은 처음”이라고 했다.

서울 용산역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기차 배터리는 충전율이 80%를 넘으면 충전 속도가 느려진다. 또 전류를 계속 공급해 100% 완충 상태를 유지할 경우 과충전으로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고, 화재 발생 우려도 커진다.

급속 충전기를 마치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일부 ‘얌체 운전자’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급속 충전기는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선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9월 중순부터 서울시 소유 급속 충전기를 중심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는 충전이 중단되더라도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전이 끝난뒤 일정 시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요금 같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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