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효자손으로 80대 아버지 마구 때린 탈북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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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80대 아버지를 주먹과 효자손으로 마구 때린 50대 탈북민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버지인 B 씨(88)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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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술에 취해 80대 아버지를 주먹과 효자손으로 마구 때린 50대 탈북민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버지인 B 씨(88)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B 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B 씨는 13일 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멍 등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친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 범행해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탈북민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도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을 치료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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