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쯔양법’ 첫 삽 떴다…이익 몰수·징벌적 배상 ‘국회 청원’

안진용 기자 2024. 7.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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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전승훈 기자

10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을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전국진 등이 구속된 가운데 이런 ‘사이버레커’를 막기 위한 입법 청원이 등장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D109B01572C67BCE064B49691C6967B)을 22일 제기했고,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입법 청원은 앞서 가수 구하라 사망 후 그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구하라법을 청원해 입법까지 이끌었던 노 변호사와 이고은 변호사가 주도한다. 노 변호사는 “악명이 높았던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태동으로 하여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 레커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발생하여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고민되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이버레커가 판치는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에 불과한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청원인 측은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유명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한 가짜뉴스가 계속적으로 양산되는 이유는 이러한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데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격언이 있다. 따라서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대책으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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