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 '티메프' 환불 시작…PG사도 움직임
네이버페이, 오전 10시 공지된 URL로 신청하면 돼
KG이니시스, 환불 시작해…NHN페이코, 28일 오전 10시 '이의제기' 링크 오픈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티몬·위메프의 환불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페이사(간편결제사)들이 결제취소(환불)에 나서기 시작했다. 일부 PG사들 또한 결제취소를 실행하고, '이의 제기' 채널을 운영하며 소통을 확대했다. 페이사에 이어 PG사까지 환불에 나서면, 결제액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염려하던 소비자들의 걱정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날 낮 12시부터 카카오페이 앱과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접수 채널을 열었다.
카카오페이는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내역과 함께 주문 건별로 주문내역·배송상태 등을 확인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면 접수 내역을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환불을 안내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들의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티몬·위메프 측의 조치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네이버페이는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의 네이버페이 결제·구매 내역 페이지 스크린샷(캡쳐화면)을 첨부해 결제취소, 환불을 신청한 건에 대해 신청 후 '48시간 이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네이버페이 공지사항에 안내된 별도의 인터넷주소(URL)에서 이를 신청하면 된다.
결제취소 처리가 완료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결제된 건은 즉시 환불되며, 카드결제는 2~5일(전월 결제 시 카드 대금에서 차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는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에서 취소처리를 확인한 후, 각 카드사로 문의하면 정확한 환불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는 "보다 빠른 처리를 원하는 경우 이미 카드사를 통해 결제취소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도 네이버페이에 별도로 결제취소와 환불 신청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늦게까지 결제 취소, 환불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소비자를 애태웠던 토스는 이날 오전 12시가 조금 지나 "토스가 직접 결제·이용·이배송 상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환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토스 앱>고객센터> 전화상담> 토스사용문의> 티몬결제내역문의'를 통해 환불, 결제 취소를 접수할 수 있다. 또 '토스 앱> 고객센터> 채팅상담> 토스사용문의> #티몬/위메프 결제관련문의> 취소를 할 수 없어요> 환불 및 취소요청 접수하기' 메뉴에서도 가능하다.
카카오톡에서도 가능한데, '채팅으로 문의하기 > #티몬/위메프 결제관련문의> 취소를 할 수 없어요> 환불 및 취소요청 접수하기'로 할 수 있다.
PG사들도 결제취소, 환불 나설 듯
PG사들은 29일까지 금융당국에 이와 관련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상황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26일 위메프·티몬과 계약을 맺은 10개 PG사를 소집해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여전법에 따르면 PG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KG이니시스는 결제취소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티몬 결제, 취소를 중개하는 PG는 상품권 판매 방식을 문제 삼았던 것"이라며 "자사의 발빠른 대처로 일부 고객들이 피해 구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티몬에서 상품권 카드 결제 업무를 맡은 업체는 티몬이 판매 대금을 자신들로부터는 2, 3일 안에 받으면서도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뒤늦게 제공하는 건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티몬이 상품권을 한 달 뒤에 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환불 이슈 등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NHN페이코는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용 이의제기 채널' 운영을 시작했다. 결제 취소, 환불 신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페이코 홈페이지·앱 내 공지사항에 안내되는 전용 링크로 신청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은 최대한 빠르게 확인 후 처리할 예정이며 처리 결과는 페이코(PAYCO) 앱 알림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PG업계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액을 자신들이 떠안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
PG협회는 26일 자료를 내고 "환불·취소는 정산금을 보유한 티몬·위메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건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면 PG사가 지급예정인 소상공인들의 정산금액에 영향을 주게 돼 PG사가 소상공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제2의 티몬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 기일이 지났는데도 판매자(셀러)에게 주지 않은 미정산금 규모를 1700억원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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