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보은군은 별개… 대법, 농업인 수당 범위 넓힌 보은군 “적법”

박혜연 기자 2024. 7.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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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가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가 정한 것보다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은군과 충북도가 각각 만든 조례안이 별개라고 봤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보은군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충북도는 충북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해 ‘직전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며 전년도 소득이 2900만원 미만인 농가’에게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농업인 수당의 40%는 도비로, 60%는 시·군비로 나눠 부담하기로 정하고 보은군에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보은군의회는 이 분담 요구를 거부했다. 대신 ‘직전 2년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전년도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가’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자체 조례안을 만들어 2022년 4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보은군의회가 충북도보다 소득·거주 요건을 완화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보은군수는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30조를 위반했다며 반대했다. 지방자치법 30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선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보은군수는 보은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조례에 문제가 없다 보고 보은군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은군과 충북도의 조례는 별개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은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충북 조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또 충북 조례에 따르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은군 조례로 인해 수당을 지원받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두 조례는 별개이므로 상관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보은군 조례가 충북 조례보다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더라도 충북 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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