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2개 처리에 54시간…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 이어가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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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ㆍ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방송법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방통위법,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법 등 4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 중인데,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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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주호영 향해 "사회 거부는 직무 거부"
주호영 "증오의 굿판, 바보들의 행진 멈춰달라"
박선원, 10시간 필리버스터… 여야 고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ㆍ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방송법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처리된 방통위법에 이어 두 번째다. 여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야당의 '24시간 뒤 강제 종료'에 방통위법, 방송법 처리에 50시간이 걸린 셈인데 소모적이란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새벽 1시 방송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를 의원 188명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한 뒤 방송법을 처리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이 방송법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30시간 46분 만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방통위법,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법 등 4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 중인데,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 중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종결 동의’ 24시간 이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데, 두 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만 54시간 이상 걸렸다.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진행되면서 국회의장단 내 갈등 양상까지 표출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 거부를 선언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만 교대로 사회를 보는 데 대한 불만이다. 우 의장은 이날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전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주 부의장의 사회 복귀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적어도 지금 이 무제한 토론이 정부와 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절차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더구나 이번 무제한 토론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주 부의장은 전날 밤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지도부가 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주 부의장은 "우리 정치권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 상식 있는 국민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 복원을 요청한 것이지, 부의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본회의장 내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날선 발언이 오고 갔다. 박선원 의원이 ‘계엄 문건’을 들고나와 토론을 진행하자 방청석의 여당 의원들이 항의했고, 이에 박 의원이 “결론적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유지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 철회하시라"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싸구려 좌파’다 뭐다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 1시 필리버스터 종료 투표까지 10시간 4분간 발언해 이번 필리버스터로 나선 의원 중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에 방문진법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필리버스터가 6시간가량 진행된 시점이다. 종결동의 제출 후 24시간 후에 종결 표결을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 번째 필리버스터도 30시간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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