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력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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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군은 오는 29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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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홍성군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홍성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9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38억 원의 25%를 차지해 지방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군은 오는 29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군은 우선 자동차세 과세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의 대표적인 절차인 차량 압류를 진행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홍성군은 약 1100여 건의 자동차 압류를 통해 5억 원의 체납 세액을 징수했으며 이는 상반기 동안 징수한 전체 체납액 12억 원의 약 40%에 달하는 수치다.
아울러 군은 매주 목요일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주행중인 차 안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선별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인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압류와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게는 차량 공매를 추진한다.
김명호 군 세무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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