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보호 미흡' 티몬·위메프 제재 여부 검토

이석주 기자 2024. 7. 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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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이들 두 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회사를 직접 찾아 환불을 요청한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환불을 진행했지만 지금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를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조사를 통한 제재보다 분쟁조정을 통한 소비자 구제에 우선 순위를 두고 티몬·위메프와 소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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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적용…실제 제재는 쉽지 않을 듯
두 업체가 판매자 아닌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
책임 인정돼도 소비자 피해구제 가시밭길 예상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이들 두 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회사를 직접 찾아 환불을 요청한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환불을 진행했지만 지금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를 중단한 상태다.

밀려드는 환불 요청에 온라인 접수나 고객센터도 사실상 ‘먹통’이 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 또는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판매자는 이를 3영업일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거래 구조상 환불 책임을 지는 판매자가 여행사 등 입점업체라는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거래를 중개한 플랫폼 사업자여서 일차적인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금 정산이 되지 않아 플랫폼이 대금을 갖고 있다면 ‘연대책임’을 지고 환불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과거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플랫폼에 연대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없어 실제 법 적용이 가능할지도 따져봐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환불금 지급 명령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나와도 티몬과 위메프가 이를 지급할 재무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조사를 통한 제재보다 분쟁조정을 통한 소비자 구제에 우선 순위를 두고 티몬·위메프와 소통 중이다.

다만 집단 분쟁조정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온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5일 티몬과 위메프 본사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유의미한 정보는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정확한 소비자 환불 규모 등을 아직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주 2차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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