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효자손으로 80대 친부 폭행한 50대 '벌금형'

정성식 기자 2024. 7. 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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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술에 취해 친부를 때린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7시께 인천 남동구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 B씨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A씨는 거실에 있던 효자손으로 B씨의 양 손등과 왼쪽 다리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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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술에 취해 친부를 때린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친부를 상대로 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업무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피고인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7시께 인천 남동구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 B씨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A씨는 거실에 있던 효자손으로 B씨의 양 손등과 왼쪽 다리를 때렸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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