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고위공직자 부인 금품수수, 절차대로… 범죄라면 수사”

박유빈 2024. 7. 28. 13: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주장에 "검찰 수사권 확대는 2020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진행 중인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는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최근 검찰의 김 여사 조사 방식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기관의 수사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주장에 “검찰 수사권 확대는 2020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주장에 대해선 “새로운 수사기관 신설은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통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에는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범죄예방과 수사는 따로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자는 의견은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경북경찰청이 수사한 결과에는 기존의 경찰 공식 입장을 견지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알지 못하나 경북청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 결과를 도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북청의 판단은 적절했다”며 “위원 명단과 관련해서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의에 참여한 위원 11명 전원이 명단 비공개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의 외압 의혹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경북청 소속 직원 혹은 관계자와 통화 등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취임 후 집중할 3대 치안정책 과제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 △교제폭력 처벌법 제정 및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죄 등 신설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꼽았다. 수사관의 역량 강화 지원과 업무 효율화, 불필요한 업무 경감과 인력 재배치를 통한 치안 현장의 부담 완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