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잔 줬다고 무차별 폭행·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중형

이채연 2024. 7. 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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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일행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온라인 앱을 통해 만난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핀잔을 줬단 이유로 20대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무술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한다"며 더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살인 #항소심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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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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