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경기도 오락가락 행정…감사 통해 진위 밝혀야

김형표 기자 2024. 7. 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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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를 밟는 데만 7년째입니다. 이러다 파산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개발 시행사의 하소연이다.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지난 2017년 사업비 1천여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데 4년, 경기도 건축·경관심의를 받는 데 3년 등 행정절차에만 7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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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표 경기일보 지역사회부 기자

“행정절차를 밟는 데만 7년째입니다. 이러다 파산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개발 시행사의 하소연이다.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지난 2017년 사업비 1천여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데 4년, 경기도 건축·경관심의를 받는 데 3년 등 행정절차에만 7년이 걸렸다. 이 때문에 금융이자만 수백억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허가를 앞두고 환경영향평가로 또 가슴을 졸이고 있다. 경기도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입장을 바꿔서다.

시행사는 지난 2021년 3월 경기도에 터미널 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를 질의했다.

경기도는 환경부 의견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앞둔 지난 3월 경기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해당 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종전 입장을 번복했다.

법제처는 경기도 질의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의 건물을 해체하고 신축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터미널 부지는 기존 건물이 없어 법제처 해석 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이번 답변은 터미널 부지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포괄적인 법 해석을 경기도에 통보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의견과 경기도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터미널 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왜 다시 법제처의 해석을 받으면서까지 이를 번복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행정기관이 시간에 따라 법 해석을 다르게 하면 신뢰가 무너지고 시민들이 고통받는다.

최근 지자체마다 규제 완화와 적극행정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비현실적인 규제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소극적, 미온적, 늑장행정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경기도가 적극행정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자체 감사나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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