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알려줘서...” 초등생 살해 협박한 20대, 결국

박가연 2024. 7. 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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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질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전송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협박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3)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협박성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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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질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전송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협박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3)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협박성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교 앞에서 흉기를 들고 기다리겠다’ 라든가 ‘무시하신 대가로 죽여 드리겠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연락을 하던 중 다니는 학교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상대방 및 협박 내용에 비춰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불량하다”며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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