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알려줘서...” 초등생 살해 협박한 20대,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질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전송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협박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3)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협박성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전송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협박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3)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협박성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교 앞에서 흉기를 들고 기다리겠다’ 라든가 ‘무시하신 대가로 죽여 드리겠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연락을 하던 중 다니는 학교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상대방 및 협박 내용에 비춰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불량하다”며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