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식당·카페서 사고나면 배상…서울시 '웰컴키즈 안심보험' 출시

김민소 기자 2024. 7. 28. 1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아이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웰컴키즈 안심보험' 가입 신청을 받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험에는 운영자 과실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치료비(1인당 100만원, 사고당 100만원), 종업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종업원신체장해보장특약(1인당 1000만원, 사고당 2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키즈존 줄이기 위한 차원

서울시는 아이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웰컴키즈 안심보험’ 가입 신청을 받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오는 29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서울시 제공

이 보험은 서울에 소재한 16만 일반·휴게음식점(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등) 사장님 누구나 영업장 면적 100㎡ 기준 연 2만원대 보험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가능하다.

시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아이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업주가 져야 한다는 점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런 걱정과 부담을 덜어 노키즈존을 줄이기 위해 이 보험을 기획했다고 한다.

이 보험에는 운영자 과실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치료비(1인당 100만원, 사고당 100만원), 종업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종업원신체장해보장특약(1인당 1000만원, 사고당 2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사고 우려와 부담은 노키즈존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며 “이 보험이 영업주의 걱정을 덜고, 궁극적으로 양육자와 아이 모두 편하고 행복하게 외출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