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식당·카페서 사고나면 배상…서울시 '웰컴키즈 안심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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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이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웰컴키즈 안심보험' 가입 신청을 받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험에는 운영자 과실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치료비(1인당 100만원, 사고당 100만원), 종업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종업원신체장해보장특약(1인당 1000만원, 사고당 2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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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이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웰컴키즈 안심보험’ 가입 신청을 받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험은 서울에 소재한 16만 일반·휴게음식점(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등) 사장님 누구나 영업장 면적 100㎡ 기준 연 2만원대 보험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가능하다.
시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아이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업주가 져야 한다는 점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런 걱정과 부담을 덜어 노키즈존을 줄이기 위해 이 보험을 기획했다고 한다.
이 보험에는 운영자 과실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치료비(1인당 100만원, 사고당 100만원), 종업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종업원신체장해보장특약(1인당 1000만원, 사고당 2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사고 우려와 부담은 노키즈존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며 “이 보험이 영업주의 걱정을 덜고, 궁극적으로 양육자와 아이 모두 편하고 행복하게 외출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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