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 종교부지 신축공사 중지가처분 인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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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중지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특정 종교로 인한 지역 내 학습권 침해 등을 경계하고 나섰다.
시는 그러면서 "드디어 법원이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LH가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면 법원이 공사를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돼 환영한다"면서 "시는 아직 진행 중인 불법 전매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주민들이 겪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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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중지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특정 종교로 인한 지역 내 학습권 침해 등을 경계하고 나섰다.
앞서 법원은 감일 종교부지에 신축 중인 하나님의교회 신축 관련 LH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인용(경기일보 25일자 인터넷)했다.
시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감일지구 종교부지 관련 오랜 기간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었고 그동안 시에 감일지구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 바 있으며 감일지구 총연합회는 집회 및 천막 농성 등을 이어왔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또한 불법 전매사건에 대해 시는 총 3차례에 걸쳐 검찰에 신속‧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기소 후에도 해당 종교부지 내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 LH에 적의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드디어 법원이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LH가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면 법원이 공사를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돼 환영한다”면서 “시는 아직 진행 중인 불법 전매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주민들이 겪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지난 2월 하남 감일 종교5부지에 신축 중인 하나님의교회에 대해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최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문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률 60%안팎의 신축사업이 법원 조치로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보여 본안소송 등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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