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명품백 수사 질의에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최진경 2024. 7. 28. 13:39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는 한 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묻자 "수사는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경찰의 해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선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북청의 판단은 적정했다"며 경찰의 기존 공식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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