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초등학생에게 '죽이겠다' 살해 협박한 20대 실형

김세희 2024. 7. 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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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서 13살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초등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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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서 13살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초등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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