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소비자 피해 구제 어렵다?… 실제 제재 ‘산 넘어 산’, 왜

이희경 2024. 7.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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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가 아닌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실제 제재가 이뤄지기 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서비스 공급 계약 의무 위반 역시 계약 체결 주체가 여행사를 비롯한 판매사와 소비자라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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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자’ 아닌 ‘플랫폼’
現거래 구조상 환불 책임 입점사에
플랫폼 연대책임 사례 극히 드물어
티몬·위메프 재무 상황 나쁠 경우엔
소비자 피해 구제 되지 않을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가 아닌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실제 제재가 이뤄지기 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 보호책임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비자의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사진=뉴스1
문제는 현재 거래 구조상 환불 책임을 지는 판매자가 여행사 등 입점업체라는 점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거래를 중개한 플랫폼이라 일차적인 전상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이 소비자에 대한 환불 의무까지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대금 정산이 되지 않아 플랫폼이 대금을 갖고 있다면 ‘연대책임’을 지고 환불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실제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에 연대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공급 계약 의무 위반 역시 계약 체결 주체가 여행사를 비롯한 판매사와 소비자라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설혹 티몬과 위메프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소비자 피해 구제는 또 다른 문제다. 환불금 지급 명령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조사를 통한 제재보다는 분쟁조정을 통한 소비자 구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티몬·위메프와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집단 분쟁조정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 중 얼마만큼이 판매자에 넘어가 있는지,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수수료와 위약금은 누가 내야 하는 지 등을 건별로 따져 배상 범위와 수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정위 조사나 분쟁조정 전에 티몬·위메프로부터 개별적으로 환불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분석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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