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 공제 10배 인상… 절세 위해 ‘부→모→자’ 순차 상속 늘어날 듯

이희경 2024. 7. 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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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배우자'를 거쳐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상속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가능한 상속공제액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5억원×2명), 모친의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 5억원 등 17억원이다.

모친이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10억원을 다시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1인당 5억원의 자녀공제와 2억원의 기초공제가 또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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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배우자’를 거쳐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상속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관계 당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개편안 중 자녀공제액이 주목받고 있다. 자녀 1명당 공제액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산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택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녀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 합산액과 기초공제를 합해도 일괄공제 5억원보다 적었기 때문에 주로 일괄공제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공제를 선택해 일괄공제 5억원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최소 7명(기초공제 2억원+자녀 7명×5000만원=5억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뉴스1
하지만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인상되면서 자녀 2명만 있어도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2명)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공제액이 커지면서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모친을 통해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부친이 사망했을 때와 모친이 사망했을 때 각각 자녀 1인당 5억원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자녀 2명이 법정 상속지분한도가 10억원인 모친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녀들이 물려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 경우 가능한 상속공제액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5억원×2명), 모친의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 5억원 등 17억원이다. 20억원에서 17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모친을 거쳐 상속받게 되면 자녀공제가 2회 적용돼 세액이 줄어들 수 있다. 부친이 사망해 배우자가 법정상속 지분한도와 같은 10억원, 자녀가 각 5억원을 상속받게 되면 세금은 0원이다. 공제액이 ‘배우자 공제 10억원+자녀공제 10억원+기초공제 2억원’ 등 22억원으로 상속재산 가액(20억원)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모친이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10억원을 다시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1인당 5억원의 자녀공제와 2억원의 기초공제가 또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순차 상속을 하면 처음 부친의 재산을 모친과 자녀가 상속받았을 때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를 모친이 증여세 부담 없이 대신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모친이 부친 사망 이후 10년 내 사망했을 경우 모친이 부친 재산 상속 때 낸 상속세를 일부 공제받을 수도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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