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연 12% 배당' 아닙니다"…금감원, 커버드콜 ETF 투자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이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대해 투자자 주의 단계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커버드콜 형식 ETF 투자금액이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의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 3개 단계로 구성돼 있다.
28일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에 대해 “ETF 종목명에 기재된 분배율 수준은 상품별로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 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 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상방이 제한되는 비대칭적 손익구조에 대해서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커버드콜은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보유한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매도하는 투자전략이다. 옵션을 매도한 금액(옵션 프리미엄)을 통상 ‘월배당’으로 일컫는 분배금 재원으로 쓴다. 투자자가 ETF를 통해 소유한 주식을 통해 얻는 배당금 외에 별도 현금흐름을 낼 수 있는 것도 이같은 구조에서다.
이런 전략을 쓰면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다. ETF가 담은 주식 가격이 주당 10만원이고, 주식을 11만원에 팔 수 있는 콜옵션을 1만원에 매도했다면 주식 가격이 9만원까지 하락해도 옵션 프리미엄 1만원 덕분에 투자자가 손실을 보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콜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하락폭을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락폭이 콜옵션 프리미엄만큼을 넘어서는 경우엔 투자자가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콜옵션을 매도하는 만큼 그렇지 않은 ETF에 비해 상방 제한이 있는 것도 주의할 점이다. 운용사가 ETF 기초자산을 담보로 콜옵션을 매도하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콜옵션 행사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가격 이상의 상승분을 누릴 수 없다. 주식 가격이 12만원으로 올라도 투자자는 11만원까지의 이득을 보고, 상승분 중 나머지 1만원은 옵션 매수자의 이익이 되는 식이다.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는 상방이 제한되는 비대칭적 손익구조”라며 “기초자산 상승에 따르는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르는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방식인 만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기초자산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가일 뿐, 기초자산 가치 상승에 더해 (분배금을 통한) 추가적 수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ETF 기초자산과 옵션 기초자산이 다를 경우, 양쪽이 서로 동일한 경우에 비해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라”고도 조언했다. 포트폴리오의 자산이 미국 상장 기술주 상위 10개 종목이지만 매도하는 콜옵션 기초자산은 나스닥100지수인 등의 ETF가 있다는 설명이다.
자산운용업계 등은 커버드콜 ETF 종목명에 ‘커버드콜’을 포함하거나, 추구하는 분배율에 옵션 프리미엄을 의미하는 ‘프리미엄’을 붙여 쓴 경우가 많다. 미국 장기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12% 분배율을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ETF의 상품명은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으로, 미국 기술주 상위 10개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10% 분배율을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ETF은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으로 상장한 식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ETF 종목명에 기재된 목표분배율은 확정치가 아니라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 분배율이고, 분배금은 투자자의 투자 원금과는 무관하게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로 정해진다”며 “투자원금에 대해 종목명에 기재된 비율만큼의 분배금을 확정적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ETF의 NAV가 꾸준히 하락한다면 개별투자자의 투자 원금이 얼마이든 분배금 수령액이 계속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어 “종목명에 쓰이는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도 ‘고급’ 등 우수상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작년 말 7748억원에서 지난달 말 기준 3조7471억원으로 383.6% 폭증했다. 매달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다는 게 금감원 등의 분석이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SNS상의 ETF에 관한 추천 영상·글 등에 유의하라”며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의 명칭과 수익 구조 등에 대한 투자자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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