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이용자 집단소송 승소…"티몬·위메프 배상책임 없어"

송승현 2024. 7. 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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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진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단체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다만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티몬·위메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A씨 등은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위메프도 머니플러스 측과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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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총 2억2450여만원 및 지연이자 함께 지급하라"
"티몬·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자, 책임 없어"
지난해 9월 다른 소송에서도 이용자들 승소키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21년 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진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단체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다만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티몬·위메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2021년 8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와 머지플러스 등이 총 2억245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인당 청구액은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모두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권 대표 남매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이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등은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위메프도 머니플러스 측과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티몬·위메프가 머지포인트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판매를 계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단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판부는 “홈페이지 하단에 자신들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점, 입점 판매자의 상품정보·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쇼핑몰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은 지난 2021년에 발생했다. 머지플러스는 2020년 편의점·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지머니를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충전해 주면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21년 8월 전자금융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하며 소비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소비자들이 대규모 환불을 요구하며 이른바 ‘환불 대란’으로 이어졌다.

이번 민사 소송은 한국소비자원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이뤄졌다. 소비자원은 피해자 7200여명을 모집해 집단분쟁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머지플러스 등이 수용을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다른 소송으로 지난해 9월 역시 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이 제기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해 확정하기도 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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