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청년신혼·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구매의 경우 1주택)이거나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을 받았거나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군은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을 18세 이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했다.
대출잔액의 1.5%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성=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구매의 경우 1주택)이거나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을 받았거나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군은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을 18세 이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했다.
더 많은 군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출잔액의 1.5%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8월1일 이후다. 음성군청 2030전략실로 방문·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