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청년신혼·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종영 기자 2024. 7. 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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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구매의 경우 1주택)이거나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을 받았거나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군은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을 18세 이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했다.

대출잔액의 1.5%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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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의 1.5%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사진=음성군 제공) 2024.02.28.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구매의 경우 1주택)이거나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을 받았거나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군은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을 18세 이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했다.

더 많은 군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출잔액의 1.5%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8월1일 이후다. 음성군청 2030전략실로 방문·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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