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자동차 운행했다가 기소유예...헌재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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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된 연구용 자동차를 운행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지난해 9월 대학원생 최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던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무허가 개조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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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된 연구용 자동차를 운행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지난해 9월 대학원생 최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차량이 연구를 위해 공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을 언제, 누가 개조했는지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던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무허가 개조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차량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소유한 연구용 차량으로, 뒷줄 좌석이 모두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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