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5만원 상향하는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도 30만원으로?

김성진 기자 2024. 7. 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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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에 5만 원으로 오를 전망인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도 상향될지 관심이 모인다.

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명절기간에 평소보다 2배 상향하게 돼 있어 어려움이 있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선물세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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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에 5만 원으로 오를 전망인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도 상향될지 관심이 모인다.

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명절기간에 평소보다 2배 상향하게 돼 있어 어려움이 있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선물세트 모습. 2024.7.28/뉴스1

ssa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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