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5만원 상향하는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도 30만원으로?

김성진 기자 2024. 7. 28. 1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에 5만 원으로 오를 전망인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도 상향될지 관심이 모인다.

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명절기간에 평소보다 2배 상향하게 돼 있어 어려움이 있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선물세트 모습.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에 5만 원으로 오를 전망인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도 상향될지 관심이 모인다.

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명절기간에 평소보다 2배 상향하게 돼 있어 어려움이 있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선물세트 모습. 2024.7.28/뉴스1

ssaj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