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론’ 쯔양, 거짓해명 의혹···대리수술-탈세정황 폭로 ‘시끌’[종합]

이선명 기자 2024. 7. 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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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 공갈 피해로 동정론 일었던 쯔양
추가 폭로 나오면서 거짓해명 의혹 분분
대리 ㅇㅇ수술, 추가 탈세 정황까지 논란
사이버렉카들로부터 공갈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쯔양. 유튜브 방송화면



‘106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일부 유튜버들로부터의 피해를 설명하면서,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정론’을 받았던 쯔양에 대한 여론도 점차 물음표를 품고 있다.

쯔양이 입장을 내놓은 것은 11일과 18일 늦은 시각 진행한 라이브 방송 두 차례다.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 등이 쯔양의 탈세, 유흥업소 이력 등을 빌미로 쯔양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갈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쯔양의 해명 입장도 나온 것이다.

쯔양은 두 차례의 해명 방송에서 전 연인이었던 A씨를 지목했다. ▲쯔양은 개인 방송을 하기 전, 휴학생 시절 A씨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이후 A씨가 폭력적으로 변했고,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근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뒷광고 논란과 탈세 등도 A씨의 행위였으며 ▲불공정 계약을 맺고,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수익이 약 40억원에 달한다고도 했다.

쯔양은 사이버 렉카(사이버 레커)들의 공갈 사건과 맞불려 여론의 동정을 얻었다. 쯔양의 구독자 수는 사건 폭로 이후 약 40만명이 증가하면서 많은 이들의 지지와 응원을 따냈다.

쯔양의 주장에 균열이 생긴 것은 그를 둘러싼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다. 먼저 쯔양은 A씨의 행위로 인해 탈세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들은 쯔양의 탈세 정황이 법인소득 탈세가 아닌 개인소득에 대한 탈세인 점을 주목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개인이 신고 의무를 지닌다.

쯔양의 탈세 정황과 관련해 수억원 가량의 개인소득세 과소 신고 금액이 확인돼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지난 25일 국세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쯔양이 A씨의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근무해야 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여러 이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희석되고 있다.

먼저 A씨의 친누나인 B씨가 쯔양의 입장이 나온 11일 A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C씨와 나눈 통화 녹취에서 쯔양의 주장과 다른 정황이 나왔다. 해당 녹취는 지난 26일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공개했다.

B씨는 C씨에게 연락해 “술집에서 일 시키고 이런 것도 A씨가 시켰다고 하던데, 제가 듣기론 원래 ㅇㅇㅇ로 일하면서 만났다고 했다”고 말했다. C씨 또한 “(A씨가)그렇게는 말을 안 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걸 시킨다고 해서 한다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쯔양 입장에서는 원래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B씨는 쯔양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제가 참다 참다 못 참아서, 저도 뭐 얼굴 까고 나와서 ‘얘 원래 ㅇㅇ출신이다’ 등 (중략) 저희 엄마도 알고, 저희 아버지도 보고, 그 다음에 제 카드를 써서 탈세하고, 제 이름으로 ㅇㅇㅇ과 가서 ㅇㅇ 수술하고, 제가 이름 빌려줬다”고 했다.

이 때문에 쯔양의 대리 ㅇㅇ 수술 의혹도 불거졌다. 해당 주장이 사실일 경우 쯔양과 B씨는 주민등록법 위반, 수술을 집도한 병원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녹취에서 B씨는 쯔양 측과의 접촉을 원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출신 등을 인정할 수 없으니)A씨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쯔양 측이)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면 나와 접촉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나에게 미안하다든지, 내가 살아야겠다든지, 보상을 해드리겠다든지, 그냥 아닌 밤중에 한명이 죽었으니 그냥 덮자로 갔다”고 했다.

점차 새로운 폭로가 잇따르면서, 쯔양의 거짓 해명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동정론을 등에 업었던 쯔양을 둘러싼 여론도 분분해진 상황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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