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사후 관리 나선다…공공기관 대상 미사용 등 실태점검

양승민 2024. 7. 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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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 이후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은 조달청이 구매한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에 제공해 1년간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기업에게 평가 내용을 전달해 개선점 등을 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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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 이후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공공기관 혁신제품 사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 기업 홍보나 판로 확대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8월부터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본청과 지방청 물품관리 인력을 활용해 공공기관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은 조달청이 구매한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에 제공해 1년간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기업에게 평가 내용을 전달해 개선점 등을 알려주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활용할 수 있고, 기업도 기술 우수성을 직접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일부 공공기관이 계약된 혁신제품 사용 기간이 지나면 운영비 등을 이유로 사용을 거부하거나 기업 반납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천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혁신제품을 운영비 미반영을 이유로 창고에 넣어두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

혁신제품을 공급한 기업은 난감하다. 반납 처리를 요청하면 대규모 장치의 경우 많은 운송 비용 등이 발생하고 애써 만든 제품을 폐기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납품 실적을 가지고 제품 홍보에 나설 경우 실제 사용 중단 사실을 모르고 영업 활동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에 조달청은 공공기관 실태점검을 통해 미사용(방치) 사유를 조사·분석하고 해당 업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제품을 미사용한 공공기관은 앞으로 사업 매칭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사용 제품에 대한 희망 인수 기관도 조사해 소유권 이전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임대방식(대여)도 병행하기로 했다.

전태원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기술 평가는 물론 초기 판로 확보로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사업 규모 증가로 제품 구입비 이외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나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보충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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