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방통위법 이어 2번째 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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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방송 4법'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30시간 46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4개 법안 중 남아 있는 교육방송공사법 또한 앞선 3개 법안과 같이 '야당 상정→여당 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및 단독 처리'로 오는 30일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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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방송 4법’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30시간 46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만 남은 본회의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고 여당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들 법안은 KBS·MBC·EBS 등 이사진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 등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4개 법안 중 남아 있는 교육방송공사법 또한 앞선 3개 법안과 같이 ‘야당 상정→여당 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및 단독 처리’로 오는 30일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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