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방통위법 이어 2번째 야당 단독 처리

서종민 기자 2024. 7. 28. 1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방송 4법'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30시간 46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4개 법안 중 남아 있는 교육방송공사법 또한 앞선 3개 법안과 같이 '야당 상정→여당 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및 단독 처리'로 오는 30일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동료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방송 4법’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30시간 46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만 남은 본회의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고 여당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들 법안은 KBS·MBC·EBS 등 이사진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 등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4개 법안 중 남아 있는 교육방송공사법 또한 앞선 3개 법안과 같이 ‘야당 상정→여당 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및 단독 처리’로 오는 30일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서종민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