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쓰레기 불법투기 10여곳 집중단속…주·야간 실시

안지율 기자 2024. 7. 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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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8월말까지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의 불법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단속반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6개 조가 대표적인 취약지역 10여곳에서 야간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의 불법 배출, 공사장 폐기물의 불법 배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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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박용문 삼문동장과 직원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4.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8월말까지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의 불법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종량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잦아지고 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와 관광지 등에서 불법적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도 있다.

집중단속반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6개 조가 대표적인 취약지역 10여곳에서 야간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간에는 담당자와 기동반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와 고지서, 우편물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며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밀양=뉴시스] 박용문 삼문동장과 직원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4.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시는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의 불법 배출, 공사장 폐기물의 불법 배출 등이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박용문 삼문동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청소행정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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