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티메프 카드 결제취소 해줘요" 나흘만에 8만건 넘었다

권화순 기자, 배규민 기자 2024. 7. 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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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입점사와 소비자 피해가 확산한 가운데 8개 카드사에 접수된 소비자 결제취소 이의제기 건수가 나흘 만에 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신용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 등 8개 카드사가 지난 23일~26일까지 나흘 간 접수한 티몬·위메프 결제취소 이의신청 건수가 8만건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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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서비스 이용자는 구제대상서 제외..취소 대상자 확인 위해선 티몬·위메프의 신속확인 필요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사측의 사옥 폐쇄 결정에 해산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날 사측이 환불자금 부족을 이유로 10억원 이상 집행 불가 상황을 전하자 대거 귀가했으며, 건물 안에 남아있던 200여명도 이날 경찰에 의해 해산되며 사옥은 다시 폐쇄됐다. 2024.7.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강 기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입점사와 소비자 피해가 확산한 가운데 8개 카드사에 접수된 소비자 결제취소 이의제기 건수가 나흘 만에 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는 고객센터·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제 취소를 받고 있으며 PG사(지급결제대행사)도 자사 사이트를 통해 민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결제취소를 확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의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신용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 등 8개 카드사가 지난 23일~26일까지 나흘 간 접수한 티몬·위메프 결제취소 이의신청 건수가 8만건을 넘었다. 이의신청 건수 중 일시불 결제 비중은 80%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별로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은 이의신청 건수가 1만건이 넘어섰다. 티메프 사태가 터진 이후 지난 25일까지 이의신청 건수가 일 단위로 대폭 늘었다가 지난 26일부터는 일별 신청건수가 줄어드는 분위기다.

8만건이 실제로 모두 결제취소 대상인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결제취소 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기 때문이다.

이의신청건 중 상당수는 서비스나 물품을 이용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여행상품권, 항공권 구매자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약 60억원에 이르는 티몬캐시나 각종 상품권 구매자는 구제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 결제 후 30일 지나 상품권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결제를 한 소비자는 해당 상품권을 발급 받지 않았다면 취소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사와 별도로 PG사들도 결제 취소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PG사는 총 11곳으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멘트 등 간편결제사를 비롯해 NHNKCP,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먼츠, 스마트로, 다날, 페이코, 헥토파이낸셜 등이다.

소비자가 티몬와 위메프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최소를 하면 PG사는 취소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처리해야 한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의 신청만 결제 취소가 될 수 있는 만큼 티몬과 위메프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당한 취소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결제취소 재개를 위해선 전산 시스템 개발도 필요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은 자사 홈페이를 통해 결제취소를 받기로 했다. 소비자가 스스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일단 결제 취소신청을 받는다. 카카오페이는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내역과 함께 주문 건별로 주문내역·배송상태 등을 확인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면 접수 내역을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환불을 안내할 계획이다.

네이버페이는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의 네이버페이 결제·구매 내역 페이지 스크린샷(캡쳐화면)을 첨부해 결제취소·환불을 신청한 건에 대해 신청 후 48시간 이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9개 PG사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취소 상담 창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신전문금융법 19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결제취소 신청을 하면 PG사들이 신청을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여전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사 접수된 티메프 사태 민원/그래픽=김다나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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