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 혐의' 친부·외할머니 2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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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외할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와 외할머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친부 등은 지난 2015년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간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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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외할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와 외할머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는 원심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저지른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부 등은 지난 2015년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간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친모는 임신 24주차 때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지만, 별다른 검사 없이 출산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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