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성과급에 가압류까지 ‘설상가상’…원펜타스 조합원 부담금 ‘눈덩이’ [한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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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당초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양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추가 이주비 명목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건 맞다"며 "이는 조합원 개인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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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6억원 가압류 신청…1억1천318만여원 더 내야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당초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조합과 업계에 따르면 당시 시공사였던 대우건설은 조합원들의 이주비 명목으로 206억원을 추가로 대여해줬다. 하지만 2019년 시공사에서 해지가 되면서 이 금액을 받지 못했고 이후 조합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양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추가 이주비 명목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건 맞다”며 “이는 조합원 개인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182명이 새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가구당 1억1천318만6천813원이다.
또 19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성과급 58억원 지급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구당 3천250만원을 포함하면 1억4천518만6천813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대우건설의 손해배상금은 아직 청구되지 않았다. 대우건설이 손해배상금을 산정중이어서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나 업계에서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부담금이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셀프 성과급 지급이 온당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익명의 조합원은 “회계법인의 공증된 실적이 아닌 추정된 금액으로 자화자찬한 성과급 지급은 절대 안된다”며 “곧 총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의원 조합원은 “대우건설의 가압류와 손해배상금액까지 합쳐지면 조합원 부담은 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수억원의 부담을 지어주는 게 과연 성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양경제는 대우건설의 가압류와 관련해 조합측에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권태욱 기자 lucas45k@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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