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초생활수급자 임차 보증금 최대 500만원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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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 기획사업 '주거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기관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당첨되고도 임차 보증금이 없어 이주를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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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 기획사업 '주거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기관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금회 세종지회에서 전달받은 사업비 8000만원을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주거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당첨되고도 임차 보증금이 없어 이주를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가 해당된다.
센터는 이들에게 무상으로 임차 보증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달부터 관내 복지기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무이자 대출 상환 방식이 아니라 주택 임차 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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