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위원 74% "화해가 판정보다 권리구제 실효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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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을 다루는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들 4명 가운데 3명은 판정보다 '화해'가 권리구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12일 전국 노동위원회 공익·사용자·근로자위원 885명과 조사관 81명을 대상으로 노동위 판정과 화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8일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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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분쟁을 다루는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들 4명 가운데 3명은 판정보다 '화해'가 권리구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12일 전국 노동위원회 공익·사용자·근로자위원 885명과 조사관 81명을 대상으로 노동위 판정과 화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8일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판정(인정 또는 기각)과 화해 중 어느 것이 권리구제에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3.5%는 화해를 꼽았다.
더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화해를 고른 응답자가 85.0%였다.
또 위원과 조사관 88%는 판정을 내리기 이전에 화해를 먼저 시도하는 '화해 우선주의'에 찬성하고 있었다.
위원들 중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의 화해 우선주의 찬성률이 95.6%로, 근로자위원의 찬성률(81.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화해를 통한 사건 해결에 역할이 가장 큰 주체로는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공익위원(32.8%), 조사관(12.0%) 순이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화해 등 협상을 활용한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큰 만큼 대안적 분쟁 해결(ADR)이 자리잡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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