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남본부, '중기 한시 특별지원' 기한연장…"1년 더"

김기진 기자 2024. 7. 28. 12: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남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상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 10억원 이내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 연장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신용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말에서 2025년 7월말로 연장
[창원=뉴시스] 한국은행 경남본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남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상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기관대출취급 기준 종전 2024년 7월말에서 2025년 7월말로 1년 연장됐다.

지원한도는 6314억원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 10억원 이내다.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8월부터는 저신용 기업 등을 중심으로 운용한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사행시설, 병의원, 수의업, 약국 등 일부 업종은 배제된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 연장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신용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