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위원 73% “권리구제, 판정보단 화해가 실효성”

전종휘 기자 2024. 7. 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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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노·사·공 위원들과 조사관 넷 중 셋은 제기된 신청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판정하기보다 노동자·사용자 간 화해를 끌어내는 게 권리 구제에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2∼12일 전국 노동위원회 소속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판정과 화해 가운데 어느 제도가 더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화해라고 응답한 이가 73.5%였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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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노동위원회 노·사·공 위원들과 조사관 넷 중 셋은 제기된 신청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판정하기보다 노동자·사용자 간 화해를 끌어내는 게 권리 구제에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2∼12일 전국 노동위원회 소속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판정과 화해 가운데 어느 제도가 더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화해라고 응답한 이가 73.5%였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근로자위원은 65.6%가 화해를 선택한 반면, 사용자 쪽은 82.5%가 화해를 선택했다. 문제 제기를 당하는 사용자 쪽이 판정보단 화해를 훨씬 선호하는 셈이다.

중노위가 간행물인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 조정과 심판’ 가을호 발간 작업 목적으로 벌인 이번 설문엔 노·사·공 위원 885명과 조사관 81명이 응답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각종 신청 사건이 들어오면 위원들이 참여하는 심판회의를 열어 구제 또는 기각 명령을 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화해를 권고·주선할 권한도 갖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판정과 화해 가운데 어느 제도가 더 바람직하냐는 질문에도 85%가 화해를 선택했다. 위원회가 판정을 하기 전에 화해를 먼저 시도하는 화해 우선주의에 대한 찬반을 묻자 8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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