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2.8억 빼돌려 인터넷 도박 '펑펑'…은행직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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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계좌에서 수억원을 빼돌린 20대 지역 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20대)씨를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고객 6명의 예금 계좌에서 2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농협은 A씨의 범행을 인지해 지난 4월11일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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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고객 계좌에서 수억원을 빼돌린 20대 지역 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20대)씨를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고객 6명의 예금 계좌에서 2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무 중 알게된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은행 전산 기록을 위작했다.
빼돌린 돈은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농협은 A씨의 범행을 인지해 지난 4월11일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당시 A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피해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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