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제재에…“방통위와 협의해 중복규제는 피하겠다”

이준희 2024. 7. 28.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둘러싼 부처 간 중복규제 지적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과 협의해 안티 스티어링 처분 등 중복규제는 피하면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발간할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와 별도로 AI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등장하면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 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둘러싼 부처 간 중복규제 지적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과 협의해 안티 스티어링 처분 등 중복규제는 피하면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발간할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와 별도로 AI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등장하면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챗GPT 등 AI 기술이 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했지만 알고리즘 조작·담합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제한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I 기반 소수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등 반칙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AI 시장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AI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빅테크 중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 제재를 두고 공정위가 방통위와 중복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글은 애플리케이션(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인앱결제'를 강제해 공정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다만, 공정위는 자사 플랫폼 사용자인 입점 기업에 앱 내에서 외부결제 유도를 금지하는 '안티 스티어링' 금지 등 방통위와 중복 제재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와 방통위가 중복 규제를 피하는 게 중요해 방통위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안티 스티어링 문제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별도로 처분할 권한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3일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을 가지고 가격 문제를 규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최대한 상생 차원에서 가격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등 배달플랫폼 업계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논의해 10월까지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