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납기 넘기면 3% 가산세

이민우 2024. 7. 28.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할 세액의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

다만, ARS 특성상 납기 말에 전화가 몰릴 경우 연결이 지연될 수 있어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납세 편의 위해 ARS 회선 증설
납기 말 ARS 연결 지연 가능성…미리 납부 권장
행정안전부 현판. <디지털타임스DB>

행정안전부는 7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할 세액의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31일까지다. 지난 16일 납기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되는 등 순조롭게 납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 다만, ARS 특성상 납기 말에 전화가 몰릴 경우 연결이 지연될 수 있어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전자송당을 신청한 경우 지난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엘페이 등 간편결제앱,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실시한 바 있다"며 "확인 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