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납기 넘기면 3%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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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할 세액의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
다만, ARS 특성상 납기 말에 전화가 몰릴 경우 연결이 지연될 수 있어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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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말 ARS 연결 지연 가능성…미리 납부 권장
행정안전부는 7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할 세액의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31일까지다. 지난 16일 납기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되는 등 순조롭게 납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 다만, ARS 특성상 납기 말에 전화가 몰릴 경우 연결이 지연될 수 있어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전자송당을 신청한 경우 지난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엘페이 등 간편결제앱,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실시한 바 있다"며 "확인 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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