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1심서 이용자 승소…"티몬·위메프는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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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졌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단체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온라인에서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위메프도 머니플러스 측과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티몬·위메프가 머지포인트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판매를 계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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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졌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단체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와 머지플러스 등이 총 2억245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인당 청구액은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모두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권 대표 남매가 지난해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잔여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온라인에서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위메프도 머니플러스 측과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티몬·위메프가 머지포인트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판매를 계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1년 벌어진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태는 편의점·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지머니를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충전해줬으나, 2021년 8월 전자금융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하면서 불거졌다.
수사 결과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의 피애액이 25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위메프와 티몬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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