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 "자연재해에도 정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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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은 태풍,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에도 정시 출퇴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직장인 61.4%는 태풍, 폭염,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정부가 재택근무, 출퇴근 시각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조차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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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은 태풍,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에도 정시 출퇴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진행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직장인 61.4%는 태풍, 폭염,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정부가 재택근무, 출퇴근 시각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조차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15.9%는 태풍, 폭염,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괴롭힘 또는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동료가 경험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자연재해로 정부 권고가 나온 상황에서도 적지 않은 사업장이 직장인들에게 정시 출퇴근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결국 직장인들은 개인 휴식 시간과 안전을 포기하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사를 승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공무원과 달리 일반 노동자는 자연재해에 따른 휴업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대부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내규나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 있다.
직장갑질119 조주희 노무사는 "기후 변화로 매해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으나, 대다수 노동자들은 위태로운 출근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법에선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이라도 지각·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일 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한 오로지 노동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안전·재난문자 발송보다 실질적인 제도와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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