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재산세 납부…안 내면 3% 가산세

박우영 기자 2024. 7.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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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분 재산세를 31일까지 수납한다고 28일 밝혔다.

16일 납기 시작 이후 재산세의 절반 가량이 걷힌 상황이다.

납기를 넘길 경우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3%)가 부과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재산세 납부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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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분 재산세를 31일까지 수납한다고 28일 밝혔다.

16일 납기 시작 이후 재산세의 절반 가량이 걷힌 상황이다. 납기를 넘길 경우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3%)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전자송달 대상자에 대해서는 15일·26일 두 차례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으로 전자송달을 실시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재산세 납부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 다만 ARS 특성상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릴 수 있어 미리 납부하는 것이 권고된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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