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자동차 운행한 대학원생에 '유죄' 판단…헌재서 구제

황윤기 2024. 7. 2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가 없이 튜닝(개조)된 연구용 자동차를 운행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지난해 9월 대학원생 최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법하게 튜닝된 사실 몰랐을 것…평등권 침해"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허가 없이 튜닝(개조)된 연구용 자동차를 운행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지난해 9월 대학원생 최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던 최씨는 작년 7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무허가 튜닝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자동차관리법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를 처벌한다.

이 차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소유한 연구용 차량으로 뒷줄 좌석이 제거되어 있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언제 어떻게 좌석이 탈거(제거)됐는지 모른다. 단속 이전에는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려면 승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 사건 차량은 연구를 위해 공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을 언제, 누가 튜닝했는지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구인으로서는 위 차량이 산학협력단 소유 차량으로 당연히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 운행됐을 것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은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라는 고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고 차량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