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위원 대다수 “판정보다 화해가 분쟁 해결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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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권리 분쟁 조정을 주 업무로 하는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과 조사관들 대다수가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해선 판정보단 화해가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해를 통한 사건 해결에 역할이 가장 큰 주체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공익위원(32.8%), 조사관(12.0%)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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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권리 분쟁 조정을 주 업무로 하는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과 조사관들 대다수가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해선 판정보단 화해가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 대상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열흘간 실시된 설문조사(응답자 966명, 응답률 47.1%)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노위에 따르면, 판정과 화해 중 어느 것이 권리구제에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에 응답자의 73.5%가 화해라고 답했습니다.
또 85%가 화해가 더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화해를 통한 사건 해결에 역할이 가장 큰 주체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공익위원(32.8%), 조사관(12.0%) 순이었습니다.
화해 성립에 있어 변호사·노무사 등 제3자가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립적’이라는 응답이 39.8%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32.4%), ‘긍정적’(27.8%) 순이었습니다.
판정을 내리기 이전에 화해를 먼저 시도하는 화해 우선주의에 대하여 88.0%가 찬성했습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화해 등 협상을 활용한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큰 만큼, 대안적 분쟁 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자리잡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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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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